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개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하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법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20일에는 공소청법이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두 법안 처리로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구조가 제도화됐다.
이번 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능이 분리된 두 기관이 이를 대체하게 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 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에 대한 경력 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기소와 공소 유지 전담 기관인 공소청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법이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되며, 기관장 명칭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검찰총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이자 최악의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해 특정 세력이 통제 가능한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법안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필리버스터 토론에서 "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국민을 위한 수사·기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70년 숙원 사업이 완성되고 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불씨,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입법 절차 완료 이후에도 검찰개혁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당내 일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상정…22일 의결될 듯
한편, 중수청법 통과 직후 본회의에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됐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사는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한은 오는 5월 8일까지다.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법원과 검찰, 행정안전부 등 주요 국가기관을 비롯해 관련 기업들이 포함됐다. 대검찰청과 서울·수원·대전고검,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위헌적 입법 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국정조사 절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2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를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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