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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LX글라스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대납 건강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노사합의·단체협약에 따라 결산 세후 당기순이익 규모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했다.
이 회사의 성과급 제도는 1994년 노사합의로 신설됐다.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 발생하면 그 구간에 따라 1억원당 8000원에서 최대 1만4000원을 근로자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원고들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대납 건강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 청구 △이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분 추가납입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의 통상임금성, 성과급의 임금성을 모두 인정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성과급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대상·지급조건이 확정돼 있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성과급의 임금성만큼은 달리 봤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인 당기순이익은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자본 및 지출 규모·시장 상황·경영 판단 등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가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근무 의욕 고취·근로복지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공유하려는 데 있다”고 봤다.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와 기준이 명시돼 있고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임금 해당성 판단의 핵심은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B씨 등 4명의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분 납입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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