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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17일 오후 3시 35분께부터 약 20분간 모바일 앱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약 10만명의 고객이 앱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고, 송금·조회 등 주요 금융 서비스 이용이 중단됐다. 토스뱅크가 환전 오류로 물의를 빚은 지 5영업일 만에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토스뱅크도 지난 10일 약 7분 동안 일본 엔화 환율이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표시되면서 실제로 해당 환율로 환전 거래가 체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자동 매수 기능을 이용한 고객들은 다음날 오후 2시까지 계좌가 동결되고, 거래 취소 과정에서 환차손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단체는 인터넷은행의 전산 장애가 단순한 이용 불편을 넘어 실질적인 금융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토스뱅크 환전 오류 사례의 경우 거래 취소 이후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손실이 발생한 만큼, 거래 당시 환율에 입각한 명확한 손해 산정 기준 정립하고, 이에 기반한 보상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금과 대출 지연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금 지연은 개인 간 거래뿐 아니라 기업 간 대금 결제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한이 정해진 거래에서는 지연 자체가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출 역시 실행 지연 시 불리한 금리가 적용될 수 있어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전산장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인터넷은행들은 빠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0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4% 성장했으며, 9%대 성장률을 보인 시중은행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서비스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구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전산장애 피해는 입증이 쉽지 않고 개별 소비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구조”라며 “공동소송 역시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활성화되기 어렵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도적으로 전산장애와 관련한 명확한 책임 기준과 손해 산정 기준,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업 감독 규정에는 전산장애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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