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아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 원유 약 90만배럴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제공동비축은 석유공사의 비축 유휴시설을 국영 석유사 등에 임대해 평시에는 임대수익을 시현하지만, 비상시에는 해당 원유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 확보하는 제도다. 이번에 유출된 물량은 중동 산유국 기업이 보관하던 원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를 두고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며 “원유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석유공사 측은 “우선구매권 행사 이전에 이미 제3자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공사 측은 A사가 울산 비축기지에 약 200만 배럴을 반입할 예정이었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이달 8일 해당 물량을 국내 정유사가 구매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확인해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날 A사가 해외 정유사로 판매를 추진하면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재협상을 통해 전체 물량 중 약 110만 배럴을 국내에 공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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