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유진 기자 |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비율(LTV) 담합에 대한 2700억 원대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막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며 과징금 2720억 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의도적으로 LTV 비율을 낮게 유지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들이 충분히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LTV 비율을 높여 대출을 확대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상, LTV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출 유인이 없다는 주장이다.
신한금융은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발송한 안건설명자료를 통해 "법무법인 자문 결과 행정소송 시 공정위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공통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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