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신세희 판사는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고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판사는 “진단서를 변조해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19일 인천 서구 자택에서 의사 명의의 진단서 날짜를 위조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2024년 3월 18~21일 시행한 예비군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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