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노동조합 조합비를 횡령해 도박 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만공사(BPA)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PA 노조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1차례에 걸쳐 조합비 7억8천여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해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대출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조합비 원금을 보장하면서 이율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노조위원장 지시를 받은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5차례 걸쳐 1천500만원을 인출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고 액수도 억대로 커졌다.
이런 범행은 BPA의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수사 의뢰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애초에 수사기관은 해당 사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수사하다 A씨가 공문 기안 등 실무작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과의 금전거래 내용을 조사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체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문제의 금전거래가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정하게 금품이 오간 것이라고 의심했으나 A씨가 노조 조합비를 횡령한 것이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금액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 노조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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