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고 진단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신세희 판사는 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19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의사 명의 진단서 날짜를 위조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2024년 3월 18∼21일 시행된 예비군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진단서를 변조해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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