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의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내막이 알려졌다.
21일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종합하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22년 연말정산 때에 대학생 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소득공제(150만원), 교육비세액공제(104만원), 자녀세액공제(15만원)를 받았다.
그런데 2025년 11월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 공모 신청 및 후보자 면접을 준비하던 올해 2월 23일, 2022년 연말정산 신고에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코로나유행 시기에 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연말정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착오로 인한 사항으로 올해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인지해 국세청에 수정신고하고 2월 24일에 납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 잘못 공제받은 세액을 토해내는 건 물론이고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도 내야 한다.
박 후보자처럼 의도치 않은 실수가 적지 않게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국세청은 상반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했다.
4선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는 ‘소소한’ 체납 이력도 있었다. 박 후보자는 2022년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소득세(이른바 갑근세) 납부를 1일 늦게 납부한 사실이 있었다. 납부기한은 2022년 10월 30일이었지만 하루 지난 11월 1일에 세금 2만 7720원을 지각 납부했다.
이외에 박 후보자의 세금 관련한 특기 사항은 없었다. 박 후보자는 2007년 전남 고흥군 주택 한 채를 낙찰받아 2019년 모친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증여재산 가액이 2490만원이었다. 친족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5000만원) 내 금액으로 증여세 납부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증여사실은 신고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세수확보 방안 관련해 “납세 과정에서 탈세 방지 등 과세 형평성 확보가 중요하고 고액·상습 체납액 증가에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탈세, 체납 등에 엄중히 대응하면서 과도한 세무조사 등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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