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차량과 현관문을 쇠파이프로 부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아침 여자친구 집 주차장에서 여차친구의 차량 타이어 4개를 훼손하고, 또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했다.
이어 쇠파이프를 이용해 여자친구 집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쳐 망가뜨렸으며,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버려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붙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범행은 여자친구가 밤새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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