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 설치해 동료 대화 도청·단톡방 유포 조리사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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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 설치해 동료 대화 도청·단톡방 유포 조리사들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6-03-21 19:5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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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퍼뜨린 조리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리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동료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던 동료 직원 2명의 대화를 훔쳐듣기 위해 휴게실 내 자신의 개인 사물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다. 또 녹음 파일을 B씨 등 동료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월 도청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 직원 8명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 해당 녹음 파일을 올리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들어보라”며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누설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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