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해온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이 잇달아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공식 폐지되고 기소·수사가 분리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가동된다.
이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이 각각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신설 기관으로 출범하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법을 의결했다. 전날 공소청법이 처리된 데 이어 양대 사법기구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사이버 등 6대 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법왜곡죄나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죄도 포함됐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1~9급의 단일 직급 체계로 편제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전문성과 연구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채용도 가능하다.
당초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이를 삭제했다. 수사 개시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공소청에 수사통보를 하는 것만으로도 공소청 검사들의 수사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아예 그런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전날 통과된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을 기소 전담 기관으로 명시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구조로 구성하도록 했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이자 최악의 사법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토론 24시간 경과 후 표결을 강행해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 완료를 검찰 개혁의 최대 성과로 평가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마무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둘러싸고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수사권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중수청법에는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조항이 아예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검찰개혁추진단은 애초 입법예고 단계부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법안에 담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루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는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강제력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두고 권한을 제한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선택이 수사·기소 분리의 완성도를 가르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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