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검찰 파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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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검찰 파괴” 반발

이데일리 2026-03-21 16:5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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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함께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중수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라고 반발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민주당은 관련 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나 토론을 종결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은 삭제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법의 국회 입법 절차 완료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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