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나나의 모친 신모씨는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A씨의 강도상해 혐의 관련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나나 역시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제2공판기일이 연기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나나는 지난달 20일에도 해당 공판과 관련해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했다. 당시 나나와 나나의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나나 측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이라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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