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어머니, 자택 침입 강도 재판 증인 불출석 의사… '2차 가해'에 무고죄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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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어머니, 자택 침입 강도 재판 증인 불출석 의사… '2차 가해'에 무고죄 맞대응

메디먼트뉴스 2026-03-21 10:48: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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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범죄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와 가해자의 허위 주장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나나의 어머니 신 씨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통해 증인 불출석 신고서와 사유서를 잇달아 제출했다. 나나 역시 이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하며 가해자와 법정에서 대면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공판은 오는 24일로 연기된 상태다.

사건은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나는 거실에서 위협당하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싸움을 벌여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단순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을 뿐 강도 의도는 없었으며, 오히려 나나가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하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가해자가 반성 없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깊은 분노를 표했다. 또한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응해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으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나나 역시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그는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직감 하나로 본능적으로 달려들었다며, 어머니가 딸이 다칠까 봐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을 했다고 회상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와 이후 이어진 악의적인 허위 주장 속에 나나 측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만큼, 향후 재판 결과와 처벌 수위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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