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가 20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8월2일 출범한 검찰청, 2026년 3월20일 간판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군인’들이 운영한 ‘군부독재’가 청산된 것처럼, 검찰청 폐지는 ‘정치검사’들이 운영한 ‘검찰독재’가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검찰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의 하위 기관이었다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위상이 역전되었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이후에는 정치권력 자체를 노렸고 성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나를 포함하여, 민주진보진영 사람 대다수 정치인과 국민은 윤석열에게 박수를 보냈다”면서 “그러나 우리 모두 윤석열의 ‘괴물성’(怪物性)과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목표를 꿰뚫어 보지는 못했다. 나 역시 부족했다”고 성찰했다.
또 “당시 민주당 정치인 중 정치검사들의 칼날이 자신에게 오기 전까지는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 많지 않았다”며 “그러나 서초동에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만든 국민들이 먼저 행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부족하여 내란을 일으키고 나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을 잡아 죽이려 했다”며 “이런 행태를 목도하고 분노한 국민이 응원봉을 들고나와 격퇴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서초동 검찰청 건물에 ‘대검찰청’ 명패가 내려지고 ‘공소청’ 명패가 붙여지는 날, 꼭 현장에 있고 싶다”며 “향후 공소전문기관으로서의 ‘공소청’이 발전하고, 수사관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검사’의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길 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의결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공소청 설치법은 법부무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기소권을 이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오는 10월부터 현 검찰청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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