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자택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21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나의 어머니는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 대한 증인불출석 신고서와 사유서를 제출했다. 나나 역시 이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나나도 이에 앞서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직 불참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나나 모녀는 가해자와의 법정 대면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재판부는 일단 A씨의 요청으로 공판 기일을 조정했으며, 2차 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가해자가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분노를 드러내며,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다.
지난 1월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한편, 나나는 최근 유튜브 '짠한형 신동엽' 채널에 출연해 "(엄마는) 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며 "사실 흉기가 없었으면 그렇게 용기가 났을까 생각도 든다. 근데 흉기가 떨어진 게 보였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방어했다"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전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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