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회장은 양남희 회장과 함께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그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32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기훈 전 부회장 측은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달 10일 열린 공판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거기에 관여했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부분,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다투고 있다. 의견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지만 오늘 입장은 전부 부인”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 측 변호인도 “웰바이오텍을 공동 경영했다는 점 자체가 없다”며 “전환사채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기훈 전 부회장은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공모해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켜 36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 측은 이 전 부회장이 2022년 6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포럼’에 참석해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의 주가조작을 처음 기획한 인물로 보고 있다.
또한 삼부토건 현 경영진이 옛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당시 변호인은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초청장도 있다. 일반적으로 MOU는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양해각서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부토건은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검토했고, 이와 관련된 회의록과 진행 내역이 상세하게 증거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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