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지아 부산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19일)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기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달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기장 C씨를 덮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추가 범행을 위해 D씨의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경남경찰청의 신변 보호로 미수에 그쳤다.
이후 울산으로 도주했지만, 범행 14시간여 만인 17일 오후 8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범행과 관련해 A씨는 19일 부산진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전 “조직적인 기득권의 양아치 짓에 복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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