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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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구속

투데이코리아 2026-03-21 09:0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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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올해 2월 3일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올해 2월 3일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병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 소재 학교 정문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이러한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난달 그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4118명의 서명을 모아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원일 이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같은 민족으로서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망언과 모욕을 일삼는 모습은 모든 것을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이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생존 피해자 앞에서 최소한의 위로와 존중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모욕은 다르다. 3월 25일 다시 소녀상 반대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행태를 볼 때, 더 큰 화를 자처하기 전 격리하는 것이 맞다”며 구속을 촉구했다.

다만, 김 대표는 지난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서초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 소녀상은 사기꾼들의 선전 도구이고 위안부 피해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세상에 1분짜리 집회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으며 이를 막는 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떻게든 집회를 신고해 경찰 보호를 받으며 권리를 누릴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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