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며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힌 40대가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창원시 진해구 안민터널에서 의창구 봉곡동까지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는 A씨의 가족도 동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봉림중삼거리 인근에서 순찰차로 길을 막아 세웠지만, A씨는 차량을 후진시킨 뒤 순찰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약 200m를 도주하다 다시 붙잡힌 A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 끝까지 불응했고, 경찰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석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A씨를 제압하던 경찰관 2명이 유리 파편 등에 손을 다쳤다. 경찰관 1명은 손 근육 손상으로 수술을 받고, 다른 1명은 손을 다쳐 현장에서 응급처치받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0.194%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사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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