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태우고 만취 무면허 40대男,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하다 결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가족 태우고 만취 무면허 40대男,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하다 결국

경기일보 2026-03-21 08:37:23 신고

3줄요약
image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며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힌 40대가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창원시 진해구 안민터널에서 의창구 봉곡동까지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는 A씨의 가족도 동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봉림중삼거리 인근에서 순찰차로 길을 막아 세웠지만, A씨는 차량을 후진시킨 뒤 순찰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약 200m를 도주하다 다시 붙잡힌 A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 끝까지 불응했고, 경찰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석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A씨를 제압하던 경찰관 2명이 유리 파편 등에 손을 다쳤다. 경찰관 1명은 손 근육 손상으로 수술을 받고,  다른 1명은 손을 다쳐 현장에서 응급처치받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0.194%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사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