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유세 인상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고가 주택·비거주 1주택’ 중심의 과세 강화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장기보유 세액공제 축소 등이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법 개정 전 단계의 ‘정책 신호’ 수준이다. 최종 시행 시기·폭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문제는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인상으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7%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 2021년 19.91%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미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 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5% 상승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물가 상승 대비 6배나 오른 셈이다.
보유세가 1% 오르면 상승분의 약 30%가 전세에, 40~50%가량은 월세에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가 다주택자 주택 처분을 유도하자 전세 매물 감소에 이어 월세까지 줄어들면서 서민층 주거비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래저래 서민 부담만 가중되는 걱이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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