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 / 뉴스1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증인으로 나온 명태균 씨가 20일 법정에서 처음 만나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사업가 김한정이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두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마주한 것은 지난해 11월 특별검사팀의 조사 이후 4개월 만이다.
명 씨는 지난 18일에도 재판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기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명 씨는 재판에서 2020년 12월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오 시장을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해주는 대가로 아파트를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검팀이 오 시장이 전화를 걸어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는지 묻자 명 씨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명 씨는 오 시장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강 전 부시장과 여론조사를 상의하고 그 비용은 김한정이 지원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월 말까지 오 시장을 도우며 관계를 유지했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의 변호인은 명 씨에게 "오 시장과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가 정치자금법 때문이라고 했는데, 돈을 내고 계약하는 것은 합법인데 왜 계약을 못 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오 시장은 정치를 오래 한 법률가인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명 씨는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오 시장과 만나고) 한 달 후에 김한정 씨를 봤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처음 본 사람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명 씨는 자신의 말이 "정확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오 시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여론조사가 조작되는 것을 알면서도 10번이나 돈을 주며 결과를 받아봤다는 뜻이 된다"라며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 씨에게 10번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에게 내게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강 전 부시장이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연락하며 여론조사를 상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를 만난 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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