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요청 피해자에 가상화폐 요구…성폭력처벌법·보복협박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특정 여성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금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주클럽' 운영자인 김모(34)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등 혐의로 20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주클럽' 등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흥업소 종사자와 일반인 등 여성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는 5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이트 분석 등을 통해 운영자를 특정하고 김씨를 체포해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협박 문자 등을 확인해 보복 협박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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