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범행 당시 딸을 질식시켰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친모 A씨가 범행 당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는 경찰에 A씨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아이가 이불에 덮인 채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실제 수사를 통해 A씨가 의도를 갖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밝혀질 경우 죄명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치사 혐의를 살해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기 전 발생해 아동 살해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세부적인 범행 방식과 관련된 B씨의 진술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라 진술의 진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연인이었던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C양인 척 수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체포한 뒤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C양의 친부와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며 C양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A씨와 B씨를 구속한 가운데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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