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 등을 대상으로 최고 3만%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착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을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의 불법사금융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중 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대출해 준 뒤 일주일 만에 원금의 수배를 이자로 요구하는 등 연이율 환산 시 최고 3만1천937%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수취해 검찰에 송치됐다. 또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27명에게 이른바 ‘일수’ 형식으로 연 1만26% 이상의 이자를 가로챈 사채업자도 붙잡혔다. 도는 채무자 집앞에서 돈을 달라며 기다리는 등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행위를 해온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범 1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도 오토바이 소유자 16명을 대상으로 고액의 오토바이 보관료를 부과해 강제로 오토바이 매각 대금을 챙기는 신종 수법도 적발했다. 이들은 돈을 빌리러 온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고액의 이자를 물릴 경우 법에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자 대신 고액의 보관료를 책정했다. 채무자가 원금 상환과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계약을 설계한 이들은 상환 기한이 지나면 오토바이를 매각해 별도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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