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대학원생 父, 인권위에 '일반이적죄 부당'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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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대학원생 父, 인권위에 '일반이적죄 부당' 진정

연합뉴스 2026-03-20 17:48:13 신고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영장실질심사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2.2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은 30대 대학원생의 아버지가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의 부친은 지난 18일 인권위에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수사관과 관계자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오씨의 부친은 이번 사건이 아들이 대학에서 스타트업 기회를 모색하다 발생한 일에 불과하고 구속 과정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를 상대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경위를 비롯해 무인기 업체 설립·운영 과정,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던 경찰은 지난 6일 오씨 등 민간인 3명을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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