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1심서 징역 4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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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1심서 징역 4개월 구형

이데일리 2026-03-20 17:46: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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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청탁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최재영 목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0일 오후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특검은 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최 목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최 목사 측이 사건 종결을 요청함에 따라 최 목사에 대해서만 이날 결심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이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 목사 측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는 달리 함정취재라는 목적이 있었다”며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의 여러 범죄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함정취재라는 동기가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 기일을 이날 지정하지 않고 김 여사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을 마무리 지은 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인 오는 26일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김 여사에게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에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혹은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담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 여사를 고발했지만 이듬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 항고로 검찰이 사건을 갖고 있다가 작년 특검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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