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 과 같은 내용은 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수사 정당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 의해 여러차례에 걸쳐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며 "특히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에 기초해 범죄 혐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향후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 관련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타당성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김 모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주지법에 근무하던 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교 동문인 변호사 정 모 씨로부터 부인의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무상 제공받는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발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정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김 부장판사의 영장심사를 열기로 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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