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칭다오에 4번째 해외통상사무소 설립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제주, 칭다오에 4번째 해외통상사무소 설립

한라일보 2026-03-20 17:04:45 신고

3줄요약

지난해 10월 제주-칭다오 항로 화물선 출항식.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지난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국제항로를 개설했지만 배에 실을 화물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자 칭다오 현지에서 물류 유치에 나설 해외 통상 사무소를 오는 4월부터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칭다오에 '대표처'를 설립하기 위한 등기 절차를 밟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표처는 중국 현지에서 부르는 우리나라의 해외통상사무소를 말한다.

해외통상사무소는 ‘제주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도내 수출상품 전시·홍보와 수출상담 지원, 해외 판로 개척, 투자 유치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주도는 조례 시행 이후 중국 상해와 일본 동경, 싱가포르에 해외통상사무소를 각각 설립해 운영해 왔다.

이어 칭다오에도 설립되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해외통상사무소는 총 4곳으로 늘어난다.

제주도는 칭다오 해외통상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등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5급 공무원을 올해 칭다오 현지에 파견한 상태다.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공무원은 칭다오 해외통상사무소장을 맡게 되며 이후 1명을 추가 채용해 총 2명 규모로 운영된다.

또 칭다오 해외통상사무소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며, 연간 운영 비용은 1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도는 부족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한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려면 칭다오 현지에 해외통상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에 실을 화물이 부족해 손실이 발생하면 그 비용을 보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중국 선사는 운영 비용으로 연간 519만4000달러(한화 약 75억 원)를 제시했다. 이는 1항차당 220TEU를 실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물동량이 턱없이 부족해 제주도는 지난해 운항 2개월 여 만에 7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중국 선사에 지급했다.

올해도 손실 보전금 지급은 불가피하다. 올해 1월 칭다오 선사는 총 4항차 운항에 51TEU, 올해 2월 3항차 운항에 50TEU를 싣는데 그쳐 손익분기점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