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형사 사법 체계 붕괴”… 공소청법 통과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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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형사 사법 체계 붕괴”… 공소청법 통과 맹비난

경기일보 2026-03-20 17:0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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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을)이 공소처법 통과를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을)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청법 강행 처리를 두고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붕괴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 해체이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로 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공소청법 통과의 핵심 문제점으로 ▲행정안전부의 절대 권력화 및 수사권 사유화 ▲부칙 제7조를 악용한 검사 보복 인사 가능성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 삭제 등을 지목했다.

 

우선 공소청법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라는 수사권을 양손에 쥔 절대 권력 행안부를 탄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의 회귀이며,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수사권을 사유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지적이다.

 

이어 부칙 제7조에 명시된 ‘유사 직무 국가기관 임용’ 조항을 경악스러운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명목상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를 원치 않는 기관으로 강제 퇴출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를 두고 법치주의 근간인 검사 신분 보장을 훼손하고 수사 전문 인력을 흩어지게 만드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또한 2만명에 달하는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 통제 기능이 상실된 점도 꼬집었다. 활동 중인 특사경 중 절반가량이 경력 1년미만의 비전문가인 상황에서 검사의 법리적 지휘마저 사라진다면, 지자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의 목적에 따른 이른바 ‘코드 수사’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이번 공소청법 강행에 대해 “진보가 아닌 퇴보”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법안은 역사에 의회 독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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