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옥외영업 ‘단순가열’ 허용…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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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옥외영업 ‘단순가열’ 허용…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경기일보 2026-03-20 16:5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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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

 

남양주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기준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면서 외식업계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남양주시의회는 20일 개회한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영업 운영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테라스나 옥상 등 옥외 공간을 활용한 외식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은 음식물 조리·가열을 엄격히 제한해 업주들의 영업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간단한 조리조차 불가능해 소비자 만족도와 업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가열’ 행위가 허용되면서 업소 운영의 자율성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영업자는 위생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과 도로법, 소방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건물 옥상이나 테라스 등에서 옥외영업을 진행할 경우 난간 설치 등 안전기준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영업장과 맞닿은 외부 공간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남양주시는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소음, 냄새 등 생활 민원에 대한 관리·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양한 외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영 의원은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정비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영업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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