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분리하고 기소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공소청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며 맞섰지만, 최종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나누고, 기존 검찰 조직을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핵심은 검사의 권한 축소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했다. 검사의 권한을 법률로 한정하며, 직접수사 기능은 사실상 떼어내는 방향으로 재편한 것이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날 검찰청법도 폐지된다.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계로 전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법 처리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법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속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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