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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은 20일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조봉기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8회 선거와 비교해 같은 시점(선거일 76일 전) 기준 입건 인원이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현 시점에서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으로 선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온라인상 위법 게시물에 대해 포털과 SNS 사업자에 삭제를 적극 요청하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히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과 포렌식 인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딥페이크 범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 검찰은 전담 수사반을 통해 주요 사건에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등 공소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선관위 조사, 경찰 수사 등 초동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적법한 증거 확보 방안과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통한 검·경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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