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정부에서 '적극 검토' 정도는 내야 한다. 반대는 국회와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통상적인 파병 메시지 정도는 낼 필요가 있다며 파병에 절대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과는 다른 기조의 주장을 펼쳤다.
부 의원은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일각에서 '파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도 된다). 예를 들어 외교부나 국방부나 대통령도 마치 (파병)할 것처럼"이라며 "미국에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이후 국회와 국민들이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현의>
그는 "메시지가 오락가락 하긴 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하라는 것이다. 파병에 대한 요구가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적극적인 검토'라는 메시지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실 견디기가 어렵다. 정부 입장에선 속된 말로 죽을 맛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도 된다. 국민적 반발이 있겠지만 협의·신중검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도 된다"며 "적극검토하고, 실제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엔 국회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파병 요구가 반복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완전히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발언 후 실제 협상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파병을 검토함으로써 정부도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실제 파병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산적한 점을 이용해 반대는 국회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파병동의안은 국회 비준 대상이기 때문에 임무와 목적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하고,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실제 파병이 가능하다. 청해부대 이동 배치 역시 임무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동의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부 의원은 "청해부대는 상선보호 및 해적퇴치라는 목적이 아예 법안에 명기돼 있다. 이번 건은 전쟁이지 않나. 청해부대가 6개월 단위로 교대하는데 지금 돌아올 시점"이라며 "교육문제와 징병제 국가라는 한계에서 헌법 문제도 있어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솔직히 병사들의 부모들은 반대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법에 영토에 대한 침략에만 징병제가 적용된다고 정확하게 적혀 있다. 그 외적으로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헌법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쟁 파병은 군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의 의무에 이스라엘 호르무즈 파병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상호방위조약도 따라서도 우리 영토가 태평양지역에 위치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만 전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내 정치권에선 '파병 불가' 의견이 많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파병 반대' 입장문을 올린 후 16일과 17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18일 채널A라디오 <정치시그널> 에 출연해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시그널>
범야권은 김준형 개혁신당 의원도 19일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 에서 "파병을 할 게 아니라 이란과의 협상 통로를 계속 열어놔야 된다"며 파병에 반대했다. 김은지의>
"결정은 국회·국민이 한다…與의원들은 다 반대 의견"
부 의원은 "파병은 결국 국회와 국민이 결정해 줘야하기 때문에 파병 반대의 명분을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확실히 많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거의 다 반대하고 있고, 국방위 소속은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반대의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사견을 전제로 적극검토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선 "이라크 파병도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할 때는 명분이 있었다. 무력공격과 9·11테러로 쌍둥이빌딩이 주저앉는 것 같은 명분이 있었다"며 "그래서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동맹조약으로나 문제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이번 전쟁은 헌법, 국제법, 동맹 상호방위조약상의 명분이 없다. 또 국민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 내 아들이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나. 이란은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선포한 상황"이라며 국내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 파병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핵추진잠수함과 안보자산 등을 문제 삼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그것들은 사전에 협의가 돼 발표까지 했고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난 상황"이라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일본도 법률적 명분 없어 호르무즈 파병 못 갈 것"
일본의 상황에 대해 부 의원은 "다카이치도 일본의 안보법제나 헌법9조, 자위대법 등을 봤을 때 파병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도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파병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과정이 지난할 것"이라며 "다카이치도 파병 명분이 없고 법률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란전쟁, 3개국 생각 달라…5주 이내 종전은 불가능"
이란전쟁이 시작할 때만 해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재 상황에선 4~5주 이내 종전이 불가능하다며 장기화를 예상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부 의원은 "각 국가 간 생각이 너무 첨예하다. 전쟁 당사국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다 다른데 이란은 장기전을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도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전쟁은 한번 발발하면 종전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전으로 갈수록 지상군 투입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공습에 의한 전쟁에서 기가 꺾어야 되는데 이란은 영공은 취약하지만 혁명수비대 같은 지상군은 아주 강하다"며 "종결을 위해선 지상군이 들어가야 하는데 페르시아왕국 때부터 거기는 요새다. 어느 국가도 점령한 적 없는 요새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이 세계 원유 물동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쟁이 갈수록 불리한 면이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MAGA의 지지를 받은 건 결국 '유가'였고 '기름값이 싸다'는 것이 먹혔던 것"이라며 "화석연료, 관세, 공산품, 유가 안정이 제대호 먹혔는데 지금은 상상 못할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란만 없어지면 중동에서 발 뻗고 자는 격이다 보니 이번 기회에 이란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판을 바꾸겠다는 모습이 있다"며 "3개국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어 4~5주 안에 끝난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어준 방송 나간 정청래엔 "野공격 빌미 줘 아쉽다"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개혁 과정에 대해 설명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선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격 당할 빌미를 줬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김 씨의 방송에 나가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전했고 경기지사에 출마한 한준호 예비후보가 이를 두고 '당대표로서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당대표가 언론에 나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건 오케이(좋다). 당과 청이 하나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고, 정 대표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과의 소통에서 반기를 든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은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대통령이 얘기하는 숙의, 치열하게 한번 붙어봐라 그래서 안을 도출해 봐라. 그런데 그 도출된 안이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이 결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이라며 "정책결정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입법의 영역도 있는데 대통령이 전부 한 것처럼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워딩이지 않나. 청(와대)에서 요청이 와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오케이를 했다 정도면 좋은데"라며 정 대표가 검찰개혁 과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과 중수청법 45조를 청와대의 제안으로 삭제했다는 내용 등이 합의에 의한 결론이 아닌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점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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