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도입하려던 안면인증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의 기술적 문제 제기와 인권 침해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제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되는 안면인증 시범 운영 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약 90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번 제도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기존 신분증 확인 절차에 더해 이용자의 실제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명의 도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술적 한계와 운영상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안면인식 성공률이 낮고 시스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용자 불편이 우려됐다.
비대면 개통 비중이 높은 알뜰폰 업계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가입 절차가 복잡해지고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제도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권고 수용 여부를 포함한 공식 입장을 90일 내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도 보완을 위해 다양한 대체 인증 수단 도입도 검토 중이다. 모바일 신분증 앱 PIN 인증, 영상통화 인증, 지문·홍채 인식, 계좌 인증 등 여러 방식을 병행해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장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이용자 편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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