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투표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난 9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현 검찰청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며, 공소청은 오직 기소와 공소 유지무만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국회는 공소청법 처리에 이어 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함에 따라 중수청법은 오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