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서 추락사한 노동자···대법 “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책임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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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서 추락사한 노동자···대법 “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책임 有”

투데이코리아 2026-03-20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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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설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세종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러시아 국적 근로자인 B씨는 거푸집 해체 작업을 위해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폼’을 밟고 작업을 진행하다 구조물과 함께 약 3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갱폼은 작업을 위해 고정 볼트 2~8단이 해체되어 있었고, 타워 크레인에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당일 다른 작업자가 1단과 9단의 고정볼트까지 추가로 해체하면서 갱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으며, B씨가 불안정한 갱폼을 밟고 작업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하도급 업체의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씨의 혐의 중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A씨의 잘못된 작업방법 지시나 안전의무 위반이 아니라 누군가가 A씨 지시와 무관하게 사건 당일 갱폼의 고정볼트를 모두 해체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사고 당일 작업자들에게 옥상 내부에서 작업하라고 지시한 것을 근거로 들며 “근로자들이 옥상 외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예측해 갱폼이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A씨에게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이 사건 갱폼은 곧바로 해체되지 못하고 볼트가 다시 체결되지 않은 채로 2주가 넘도록 기존 위치에 있었다”며 “해체 작업이 중단돼 추락 위험이 있다면 별도의 안전 작업 발판을 설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피해자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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