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상대방 지위 등 감안"…崔측 "함정취재 목적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공여자로 기소된 최 목사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이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이에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는 달리 함정취재라는 목적이 있었다"며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의 여러 범죄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함정취재라는 동기가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가 범죄를 자백할 뿐 아니라 검찰에 자신을 기소하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형과 최후 변론 절차는 최 목사 측이 범행 일체를 자백해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직전 공판인 지난 17일에는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고가 장신구를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해서도 변론을 종결했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두고 김 여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공판인 오는 26일에는 이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김 여사에게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에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혹은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담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 여사를 고발했지만 이듬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 항고로 검찰이 사건을 갖고 있다가 작년 특검팀에 넘겼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