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어도 가능토록 할 것…적극행정은 면책"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울산 울주군을 찾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 국민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사건 경위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울주군청에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울주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복지 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울주군의 한 빌라 안방에서 30대 남성과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사인 등을 토대로 남성이 홀로 4남매를 양육하며 겪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 발생 전 지자체에서는 남성에게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현재도 공무원의 직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상자의) 금융정보 제공 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 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적극 행정은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긴급복지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 가구로 파악되면 사례관리 ·민간 지원 등을 연계하고, 직권 신청 절차와 관련한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전라북도 군산시를 찾아 위기가구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군산에서는 지난 17일 극심한 생활고로 월세와 전기·수도 요금도 내지 못하던 7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함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 차관은 이날 사회복지 담당자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듣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정부가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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