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소속 책임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으로 중징계와 함께 수사를 받게 됐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헌혈의집 책임간호사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전북의 한 헌혈의집에서 외부인을 대상으로 무단 검체 채혈 및 검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검사용 바늘과 검체용 튜브 등 공용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지난해 내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해 A씨가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 절차 준수 및 의료 행위 금지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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