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결권자문, SPC삼립 '이사 책임 감면' 정관개정 반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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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결권자문, SPC삼립 '이사 책임 감면' 정관개정 반대 권고

이데일리 2026-03-20 15:38: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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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의결권자문(KORPA)은 SPC삼립(005610)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이사 책임 감면’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한국의결권자문은 20일 SPC삼립 주총 의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SPC삼립 주총에서 상정된 안건 중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정관 개정안에는 회사의 명칭을 ‘삼립’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함께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 확대 등과 함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감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이 가운데 이사 책임 감면 조항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SPC삼립 및 계열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소비자 신뢰 회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SPC삼립과 그 계열사 등은 이러한 안전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무체계 개편, 안전투자 확대, 안전 스마트 공장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아직까지 그러한 개선의 지속적 추진과 그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한 수준에는 이르지는 않았고, 신뢰 회복의 과정 중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넘어 장기간의 무재해 기록과 투명한 사후 대응이 데이터로 입증돼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 안전 보호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우선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책임 감경 조항은 주주 이익 보호 관점에서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비춰볼 때 책임 감면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실제 책임 감면 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요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관 개정안 중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기존 24시간 전에서 7일 전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했다.

이 외 안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재무제표 승인 안건은 감사의견 ‘적정’을 근거로 찬성을 권고했으며,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 역시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특히 배당과 관련해서는 실적 감소를 반영해 배당 규모가 축소됐지만, 소액주주에 대한 차등배당을 실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소액주주 배당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SPC삼립의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2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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