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의료공백 취약지 특화 모형 개발…보건소 간호사가 비대면진료 안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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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의료공백 취약지 특화 모형 개발…보건소 간호사가 비대면진료 안내·보조

메디컬월드뉴스 2026-03-20 15:06:06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급감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 활성화, 원격협진 확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역량 강화를 3대 진료 기능 보완 대책으로 추진한다.


◆비대면진료, 보건소 인력이 옆에서 보조  

농어촌 고령 주민이 혼자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1단계로 보건소·보건지소의 간호사와 행정인력이 비대면진료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 시 옆에서 직접 보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의료취약지의 특성(비대면 실시기관 부족, 고령인구 밀집)을 반영한 취약지 특화 비대면진료 모형을 개발·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서·벽지 환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된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 지역도 일차의료 취약지 읍·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격협진에 AI 기술 접목…전문의 즉시 연결 체계 구축

원격협진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공공 자문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원격협진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방문간호 시 AI 진단보조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원격협진을 통해 전문의와 즉시 연결하거나, 개인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케어플랜을 자동 제공하는 서비스 모형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진료소와 민간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 추진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처방 범위 넓히고 방문진료까지

현재 의사 배치가 어려운 리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이 대폭 강화된다.


▲진료 역량 강화 

임용 전·후 임상교육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현재 21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역별 진료 허브 구축을 통해 의료행위 지도·자문 체계도 마련한다.


▲처방 범위 합리화 

현행 91종 처방 가능 의약품과 의료행위 범위를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면 재검토한다. 

기존 보건진료소 개정의견을 취합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 대신, 전문가 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환자진료지침을 전면 개정해 다빈도 처방 의약품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방문진료 활성화 

권역별 진료 허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추가 확충해 방문진료 제공을 활성화한다.

134개 도서로 구성된 강화·옹진군처럼 재택의료센터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관내 재택의료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승진 최고직급 상향(현행 무보직 6급) 등 인사제도 정비를 통한 처우 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비대면·AI 기술과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역량 강화가 맞물리면 공보의 공백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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