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필요성 인정"...천하람, 결혼 페널티 철폐·급여 투명화법 통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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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필요성 인정"...천하람, 결혼 페널티 철폐·급여 투명화법 통과시키자

이데일리 2026-03-20 15:04: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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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채용공고 시 월급 비공개 문제를 거론하고 기혼자가 대출 및 청약에서 미혼자에 비해 받는 불이익(결혼 페널티)등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도 필요성을 절감했으니 이제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일 차례”라고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결혼 페널티 철폐’와 ‘급여 투명화’ 정책 이 두 가지는 사실 제가 국회 등원 이후 가장 공들인 법안들의 핵심 내용”고 뱕혔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청년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의 3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혼인신고로 탓에 받는 불이익을 없애는 ‘결혼 페널티 철폐법’‘(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 채용 광고 시 임금과 근로시간 명시를 의무화한 ’급여 투명화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짜 야근을 막는 ’포괄임금제 폐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결혼 페널티 철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혼인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혼인을 한 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이다.

급여 투명화법은 채용광고시 임금범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토록 한 법이다.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전인 채용 과정에서부터 근로조건을 제시할 의무는 없는 상태다. 이 탓에 대다수 구직자가 근로계약 직전에서야 임금ㆍ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고 이 중 상당수는 예상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에 근로계약을 포기해 시간과 비용을 날리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작년에 발의한 이 법안들,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한번 되지 않았다”면서 “검찰 해체, 사법부 힘빼기 법안은 쏜살같이 처리하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법안은 왜 취급도 안 하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야당이지만, 좋은 정책이라면 언제든 정부여당과 손잡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여당은 대통령을 선거 앞두고 말로만 생색내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심사하고, 법안 통과를 시키자”고 제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한다스리 국제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의 지적을 듣고 “채용할 때 월급을 얼마 줄지 알려주지 않는 건 문제”라고 동의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대출이나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관련 사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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