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모 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는 향우회 회장 B씨와 함께 지난달 식당에서 향우회 회원 6명에게 3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제공된 음식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6명에 대해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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