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겨냥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대학 동창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검찰은 근거 없는 루머를 생성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가해자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리며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다.
거짓으로 얼룩진 '먹토' 루머의 진원지, 검찰의 단호한 벌금형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쯔양의 대학 동창인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확정하는 절차로, 오 씨가 제보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공식 인정한 결과다.
이번 처분은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허위 제보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평가받는다.
4년 전 '대왕 파스타' 사건의 전말, 악의적 제보가 부른 명예훼손의 실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 씨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촬영한 날 음식을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
이른바 '먹토(먹고 토하기)' 루머를 직접 조작해 전달한 것이다. 이 내용은 약 4년이 지난 2024년 7월에서야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쯔양에게 씻을 수 없는 이미지 타격을 입혔다.
경찰과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오 씨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 모함임을 밝혀냈다.
이번 사건은 제보를 받아 협박을 일삼았던 유튜버뿐만 아니라, 그 근거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까지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쯔양 측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선처 없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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