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고아권익연대는 20일 "아동학대 가해자가 검증도 없이 아동복지시설 현장 책임자로 복귀했다"며 제천 모 아동시설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이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시설에 복귀해 일하는 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아동복지 제도 전체가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설이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아동학대 가해자가 시설의 책임자로 임명돼 일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설은 2013년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A 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가 2023년 이 시설에 복귀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형 확정 이후 5년이 지나면 사회복지시설장으로 다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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