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수거책과 그를 감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A(30대)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300만원을 전달받아 쓴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B(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은 B씨를 전날 오후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B씨를 서울로 데려오라'는 의뢰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내가 납치된 것 같다'는 B씨 남편의 신고를 받은 광주경찰청은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해 전북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고,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서김제나들목에서 B씨를 태운 A씨 일당의 차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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