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홍은15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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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은15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연합뉴스 2026-03-20 14:4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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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15구역 조감도 홍은15구역 조감도

[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20일 홍은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75%를 전국 역대 최단기인 27일 만에 모은 서대문구 공공지원의 첫 번째 정비사업 대상지라고 구는 설명했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을 통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며 빠른 사업속도를 낼 수 있었으며, 구비 50%와 시비 50%가 투입돼 조합설립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이 없었다.

이곳은 홍은동 8-400번지 일대 8만7천976㎡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3년 해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정비계획안 마련을 거쳐 지난해 4월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1천834가구, 용적률 241%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방위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은15구역 위치도 홍은15구역 위치도

[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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