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 4일만…두차례 신고에도 신병확보 안해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은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20일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자 감찰 지시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조사에 착수한 지 4일 만에 이뤄진 첫 조치다.
피해자는 지난 14일 살해당하기 전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두 차례 신고했음에도 피의자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첫 번째 신고는 사건이 벌어지기 45일 전인 지난 1월 28일에 이뤄졌다.
구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장치 감정을 의뢰하고 김훈에게 2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훈은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받겠다며 일정을 미뤘다.
그 사이 피해자는 2월 21일 자신의 차량에서 또 다른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112에 다시 신고했다.
이 사건은 남양주남부경찰서가 담당했으며 경찰은 해당 장치 역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두 사건을 병합해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신청 등을 검토하도록 수사지휘를 내렸다.
하지만 구리서는 실제 구속영장 신청이나 신병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의2도 취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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